※2026년 신입생은 2025년 12월에 교육비를 납부하였더라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신입생의 납입증명서는 2026-1학기 개강일인 2026년 3월 2일(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을 위한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ometax.go.kr(바로가기 선택))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교육비 납입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 내역 조회 및 출력 절차> *첨부파일에서도 확인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접속(hometax.go.kr(바로가기 선택))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선택
3.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자료 조회자: 신청 가족 개인정보 입력
- 자료 제공자: 학생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을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중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