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 _ 24. 8. 30.] 기관명 변경으로 인한 양식 변경
[수정1 _ 24. 6. 18.]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2024.4.19.(금))에 따라 학습비 반환 기준을 '회차 단위'로 변경함
D-School(비학위과정) 환불신청서입니다.
작성 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 후 최대 3주 내에 처리됩니다.
이메일: edulife@han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