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6.02.01.(일) ~ 02.28.(토)
2. 신청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3. 신청 방법: [한성대학교 누리집(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휴학신청]/[복학신청]
4. 기타 안내 사항:
- 휴·복학 신청 후 승인 처리는 3일 정도 소요됨(확인 요망).
-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석사 학위과정 3학기, 박사 학위과정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휴학 신청은 최대 1학기까지 가능하므로 1년 휴학을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신청.
※ 병역,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은 위의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시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함.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미복학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 제적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제적 처리 할 수 있음.
5. 문의: 각 대학원 및 학과사무실, 대학원 교학팀(02-760-4271,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