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양식] 국가고시합격자장학금 신청안내 -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생
  • 작성일 : 2022.03.14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수 : 7773
국가고시합격자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생 안내)

 

1. 대상 시험

- 국가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기관에서 시행한 고등고시 및 전문자격시험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1. 사법고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2. 변리사, CPA(공인회계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중등교원 임용고사, 공인노무사,  국가직‧지방직 7급(경찰공무원 경위, 소방공무원 소방위 상당)

 

2.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 혜택

1)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에 따름

■ 재학 중 합격자(합격 후 3개월 이내 신청시)

➤ 1차합격자 : 격려장학금(100만원)만 지급

 

➤ 최종합격자 : 격려장학금(150만원) 및 수업료(1학기)를 감면. 단, 해당학기 합격자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고시반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지급 금액 조정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장학금 신청일자 기준으로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은 해당학기(1학기) 수업료 감면 (등록기간 이후에는 소급감면)]

 

■ 졸업 후 합격자

 

➤ 고등고시 최종합격자 ① (합격 후 5년 이내 신청 시)

- 사법고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와 중등교원 임용고사 최종 합격자의 경우 격려 장학금(100만원) 지급

 

➤ 국가전문자격시험 최종합격자 ② (합격 후 1년 이내 신청 시)

- 변리사, CPA(공인회계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국가직‧지방직 7급(경찰공무원 경위, 소방공무원 소방위 상당) 최종 합격자의 경우 격려장학금 50만원 지급

 

■ 예외 : 동일인이 장학금 수여 해당기간 중 2개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만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2) 현수막 게재(예산 가능시)

3) 한성 이슈 등 홈페이지 게재

 

3. 신청서 제출 방법

1) 제출 기간 : 국가전문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3개월 이내 (*휴학생은 복학한 학기에 신청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신청서 1부 (양식 1)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 수기 1부 (양식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 1부 (양식 3)

- 증빙 자료 (합격증 등) 1부 (양식 4)

 

3) 제출 방법 : 학생복지팀(진리관 105호)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제출 (scholarship@hansung.ac.kr)

★ 신청서와 함께 합격수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문의 : 학생복지팀 (02-760-5601, 4221)

 

 

★ 국가고시 합격생께서는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학  생  진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