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공지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작성일 : 2026.02.02
  • 작성자 : 재무회계팀
  • 조회수 : 1730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납부 대상자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 2026-1학기 등록예정자(학부 재학생, 복학생)

신청불가대상 : 장학금 사전감면 후 실납부금액이 100만원 미만자,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입학생, 신편입생, 휴학예정자

분할납부 신청기간


구분

일정

비고

분할납부 신청기간

1: 2. 13()~2. 18()

2: 2. 20()~2. 24()

재학생
(실납부금액이 100만원 미만자 제외)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가능일

1: 2. 19() 15시 이후

2: 신청 후 24시간 이후

고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분할납부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분할납부> 분할납부 신청버튼 체크 >저장버튼 클릭

 

3. 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

 

구 분

납 부 기 간

납 부 금 액

납부장소

1

2026. 02. 20.() ~ 2026. 02. 27.()

총납부액의 20%

기업은행

(가상계좌)

2

2026. 03. 16.() ~ 2026. 03. 20.()

총납부액의 20%

3

2026. 04. 06.() ~ 2026. 04. 10.()

총납부액의 20%

4

2026. 04. 27.() ~ 2026. 05. 01.()

총납부액의 20%

5

2026. 05. 18.() ~ 2026. 05. 22.()

총납부액의 20%


 

4.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하여야 하며, 2. 20.()~2. 27.()까지 1차분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후 1차분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됩니다.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납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자가 추후 국가장학금이 확정되면 분할납부 등록금을 완납한 후에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1) 분납 1차 납부 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으려면 잔여 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당겨 전액 납부 후 장학금 수령가능

예시2) 분할납부 기간에 따라 완납(522) 후 장학금 수령 가능

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후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자가 분할납부 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 전에 완납해야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대체 됩니다. 휴학 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학사내규 제36(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규정)]에 의거 환불처리 되며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매회차 금액이 상이하므로, 해당차수 금액에 맞추어서 입금하셔야 해당차수 등록이 됩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 납부 시 환전 사기 주의]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금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입금을 의뢰함으로써 발생한 금융사고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Payment must be made directly by the student. The student is legally liable for any criminal acts committed by a third party involved in the payment process.

 

5. 문의

 


업무구분

부서

전화번호

등록금 납부

재무회계팀

02-760-4233, 5626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학자금대출/기등록처리

학생장학팀

02-760-4221, 560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휴학,복학,자퇴

등록금환불신청

학사지원팀

02-760-4219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