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양식]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근로자 국가근로 참여 안내
  • 작성일 : 2026.02.27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수 : 269

국가근로장학생 중 4대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가근로 참여 제한 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지침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된 조기취업자는 국가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예외 인정

다만,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국가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근로 형태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인 경우

-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


3. 유의사항

-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첨부파일 작성 후 진리관 105호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이메일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생복지팀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근로 진행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처

학생복지팀 : 02)76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