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지 자진신고]해외출국 등 개인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 안내
* 학생 개인사유(해외출국 등)로 일시적으로 근로활동 중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근로중지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신고기간 동안은 근로활동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근로활동 가능함)
* 근로중지 자진신고 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
|
근로중지 사전신고 |
|
|
|
|
|
|
․(신고방법)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사전신고 ․(확인방법)대학관리자 포털>장학>국가근로장학금>신청관리>근로중지자진신고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