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근로중지 자진신고]해외출국 등 개인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03.14
  • 작성자 : 학생장학팀
  • 조회수 : 2886

[근로중지 자진신고]해외출국 등 개인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 안내



* 학생 개인사유(해외출국 등)로 일시적으로 근로활동 중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근로중지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신고기간 동안은 근로활동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근로활동 가능함) 


* 근로중지 자진신고 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중지 사전신고

 

 

 

(신고방법)재단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사전신고


(확인방법)대학관리자 포털>장학>국가근로장학금>신청관리>근로중지자진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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