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일 : 2026.08.21
  • 작성자 : 전략평가관리팀
  • 조회수 : 40

[2-1-1] 한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 개정 사유

1)「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학도서관 관련 사항이 현행 학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 근거를 학칙에 신설하고자 함

2) 향후 대학도서관 평가 시 법령 준수 여부 확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현행규정

개정(안)

제 3 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 등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 등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도로 정한다.

(좌동)

(신설)

제3조의 3(세부사항의 위임) (2026.0.00.)

① 본 학칙은 대학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고등교육법」, 「대학도서관진흥법」등 국가법령이 학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1항의 학교규칙 중 하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5 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한성프레스센터, 예비군연대, 박물관을 둔다.

② 부설기관으로 콘텐츠디자인칼리지, 미래한성연구원을 둔다. 단,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단, 센터 또는 연구원(소)를 둘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좌동)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