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으로 재학기간에
3주 ~ 5주 정도 연수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성대의 취업계 서류상 재직증명서와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연수원 특성상 제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성대 진로취업팀에 전화상으로 연수원 급여 명세서를 받는 방법도 말씀해주셨으나
제가 합격한 해당시청과 통화해보니 임용전 급여 명세서는 공무원 인트라넷으로 발급이 되기에
따로 발급이 되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제가 받을수 있는건 연수를 증명하는 공문만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연수원 취업계를 승인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로써 공무원 합격증 및 연수 기간,
연수 대상이 본인임을 증빙하는 공적 서류를 준비하여 승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진로취업지원팀 2026.10.06
안녕하세요.
-연수 증빙 서류(기재해주신 연수 관련한 증빙 공문, 연수 대상이 본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시험 합격 증빙 서류
공무원 임용 전 연수시에는 위의 서류목록을 1차적으로 제출하셔서 공결처리 신청 검토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통서류는 조기취업자 공결처리 신청서 / 수강신청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셔야합니다.
향후에 승인 및 연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신청하신 학기 중에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셔서 최종 증빙을 마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수 이후 공무원으로 종사하며 급여를 받은 서류 제출 필수)
서류제출 문의는 02-560-5614 진로취업지원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