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성적 평가 중 절대평가 기준의 인원 완화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10명 이하의 강의인 경우 상대적 절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를 요청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된 경우 한국인이 10명 이하로 확대를 요청합니다.
A. 절대평가 기준 완화는 학점인플레이션으로 우리대학 성적평가의 대외적인 공신력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사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절대평가 기준 완화가 필요한지 점검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성적평가에 관한시행세칙 제2조(평가방법) 제⑤항’에 의거 우리대학은 상대평가 대상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교환학생, 타대학 학점교류생, 외국인 유학생 등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교환학생, 타대학 학점교류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가능합니다.
성적평가 절대평가 대상인원을 제외하고 상대평가 인원을 전산시스템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교수님 임의로 인원을 조정하여 성적을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