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환불신청서
  • 작성일 : 2021.08.25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조회수 : 2839

[등록금의 반환 기준]

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에 의거한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해당학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신입생 : 전액,

재학생 :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자가 수업료 반환을 원할 때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양식: 첨부자료 참조

제출처: 학사지원팀(우촌관301호)

기타문의: 02-76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