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평가
- 학생의 학업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과 출석 과제 수업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단,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성적평가는 일정한 시험기간을 두지 않고 학기 전반에 걸쳐 교육성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수 재량으로 수시 평가방식으로 종합평가 할 수 있음
- 전공교육과정은 단일전공(2005학번 이전 학생만 해당), 심화전공으로 구분됨
- 성적평가는 평점제로 하며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제를 적용함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대평가를 적용함
등 급 | 성 적 | 평 점 | 배분비율 | 비 고 |
---|---|---|---|---|
A+ Ao |
95-100 90-94 |
4.5 4.0 |
30% 이내 | A와 B의 합이 70%를 넘을 수 없다. |
B+ Bo |
85-89 80-84 |
3.5 3.0 |
||
C+ Co |
75-79 70-74 |
2.5 2.0 |
30% 이상 | |
D+ Do |
65-69 60-64 |
1.5 1.0 |
||
F | 0-59 | 0 |
- 입대 휴학자의 성적평가
- 중간시험을 마치고 군입대 휴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 중간시험을 마치고 입대 휴학한 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는 복학하여 재수강하여야 함
- 중간시험을 마치고 군입대 휴학한 자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부여함
- 중간시험을 마치고 군입대 휴학자 중 성적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를 하고, 휴학원에 성적환산 신청을 작성하여야 함
평가비율 및 산출 방법
- 다음과 같이 종합성적으로 평가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50~80% (중간고사는 학사진행 상 기말고사에 통합될 수 있음)
- 과제물 및 발표, 태도 : 0~ 40%
- 출석 10 ~ 20%
- 학기별 평점계의 산출은 과목별(평점 × 학점수)누계 = 평점계
- 학기별 평점평균의 산출
- 평점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평점 평균
- 졸업 및 각 학년 수료시 총 평점평균의 산출
- 총 평점계 / 총 신청학점수 = 평점 평균(11학번이후)
- 평점평균 산출은 소수점 2자리까지 하며 반올림하지 않음
성적 취소
- 시험부정으로 징계 받은 자의 성적(해당과목 또는 전과목)
- 수강신청서에 신청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 기타 부정으로 인정된 과목의 성적
- 매 학기 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이의신청
-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정정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현학기성적조회/성적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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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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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홈페이지
(www.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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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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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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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왼쪽메뉴 "현학기성적조회/성적이의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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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성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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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성적이의"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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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7
- 이의신청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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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8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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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9
- 교수님의 답변이 있으면 "답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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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0
- 확인
- 성적이의신청을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람
- 성적정정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학생은 성적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정
-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담당교수의 착오가 인정될 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함
- 이미 확정된 사항은 성적 정정으로 인하여 번복되지 아니하며, 정정된 성적은 정정일 이후부터 적용함
학사경고 및 학사경고 제적
학사경고
-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
-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휴학허가 없이 수강신청을 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해당학기 ‘학사경고’를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록함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방학중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여야 하고, 미상담시 직후 학기 재학 중에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함.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가 교육역량개발센터의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학습컨설팅, 학습능력향상튜터링, 학습법 워크숍 등)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연속 2회 학사경고자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함
수강신청 제한 및 해제
-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해당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의 경우는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나, 교수학습센터의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수강신청 학점 제한이 해제 됨
학사경고 제적
-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으로서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관련규정
<3-3-4>성적평가에 관한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