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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1학기 이상 이수한 자퇴 및 제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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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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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말 기간을 정하여 실시
(자세한 일정은 11월말, 5월말에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허용범위
정원내, 정원외(농어촌특별전형, 실업계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학사편입) 여석만큼 선발함
절차 및 선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 신청함(종합정보시스템/신청서비스/재입학신청 메뉴 -> 아래 제출서류 1)2)3)출력)
- 서류를 출력하여 재입학 관련 사항을 작성한 후 학사운영팀에 제출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
- 재입학추천서 1부(학과장 추천서)
- 각서 1부(징계 제적된 자만 제출 - 학사경고제적자는 징계 제적이 아님)
- 성적증명서 1부
-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을 납부
재입학 취소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