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편입생 학점인정, 군복무 학점인정
편입생학점인정
- 대상 : 3학년 편입생
- 총 인정학점 및 학기 : 총 70 학점 인정하며, 학기는 4학기인정
- 내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인정은 본 대학 교과목명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본 대학 교과목의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음
- 인정된 교양 및 전공과목은 과목별로 인정하고, 일반선택 과목은 합산한 학점수로 인정함
- 전공과목은 편입한 학부(과) 및 전공에서 인정하며, 교양과목은 교양과장을 경유, 학사운영팀에서 본 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인정함
- 교과목과 학점 수만을 인정하며,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학점 인정된 과목의 학점수가 본 대학 동일과목학점 수의 2/3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의 이수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
- 편입한 학기에 인정된 교과목 및 학점 수는 재심사하여 변경할 수 없음
- 학점인정 신청절차
- 편입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까지 편입생 교과목 및 학점인정 사정표를 작성 후, 학부(과) 및 전공사무실에 제출
- 관련규정
- 학사내규 제8장 편입생
군복무 학점인정
- 대상 : 군입영 휴학생 *국방부 소속 병사(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 총 인정학점 및 학기 : 한 학기 최대 6학점, 정규학기에만 수강가능(계절학기 미실시)
- 내용
- 군입영 복무기간동안 일과 후 군e-러닝 나라사랑포털(narasarang.or.kr)을 통해 원격(사이버)강좌 수강 가능
- 대학e-러닝기반학점인정컨소시엄(한양대)에서 제공하는 원격(사이버)강좌에 한하며, 본교 교양학점으로 인정
- 군입영휴학 직전학기에 학점으로 인정
- 학사일정 등 운영사항은 대학 e-러닝기반학정인정컨소시엄(m.selc.or.kr) 참고
- 수강료 : 87,000원/1학점 단, 국방부&병무청 소속 병사는 학기별 총 수강료의 50%가 국방부 장학금 사업으로 지원됨.
- 학점인정 신청절차
- 교내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나라사랑포털(http://elearning.narasarang.or.kr/)에서 수강신청 후 한양사이버(m.selc.or.kr)에서 강의 수강
- 관련규정
- 1.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의 인정)
- 2.수강신청에 관한 세칙 제5조(수강신청학점)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