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은
- 가사나 질병, 기타 특별한 원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과 특별휴학으로 구분한다.
일반휴학
일반휴학은 개인사정(가사, 어학연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입생은 병역 또는 질병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 년도의 휴학을 할 수 없다.
- 질병으로 휴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1개월이상 치료)를 첨부해야 한다.
- 휴학은 재학기간중 통산 3년(6학기) 가능하며 1회에 1학기, 혹은 2학기 휴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여 제적처리 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 일반휴학 취소원은 일반휴학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사운영팀에 신청할 수 있다.
- 일반휴학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중 휴학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휴학
특별휴학은 군입대휴학과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
- 군입대 휴학은 입영하기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군입영휴학원과 입영통지서(입영 후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중간고사 이후 군휴학생의 경우 '군휴학 성적 신청 및 포기서 제출)하여 휴학을 신청한다.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처리 되어 등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는다.
- 등록 후 군입대 휴학한 경우, 복학시 등록대체 처리되며, 등록금 환불을 희망할 경우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산정되므로 납부 등록금보다 적을 수 있다.
- 중간고사를 마치고 군입대 휴학할 재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그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중간시험을 마치고 군입대 휴학을 신청하는 재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 '군휴학 성적 신청 및 포기서' 를 작성하여 군휴학원, 입영통지서와 함께 제출한다.
- 성적인정신청 : 수강과목 담당교수 확인 → 본인 확인 → 학사운영팀 제출
- 성적포기신청 : 본인확인 → 학사운영팀 제출
- 중간고사를 마치고 입대 휴학한 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복학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 군입대휴학후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학사운영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군복무중 제대를 앞두고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부대장의 취학 허가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 할 수있다.
다만,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이 경과되기 전에 제대하는 경우에 한다.
모성보호휴학
- 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
- 육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모성보호휴학 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
- 창업 또는 창업준비의 사유로 창업관련 위원회 의 창업휴학 승인을 받은 자
- 창업휴학 기간은 1회 1년(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시기
-
- 일반휴학, 창업휴학
-
- 매학기 방학기간중
- 1학기 : 2월
- 2학기 : 8월
- 매학기 방학기간중
-
- 입대휴학, 모성보호휴학
- 연중 사유 발생시
휴학절차
일반휴학
-
- STEP 01
- 학교홈페이지
-
- STEP 02
- 종합정보시스템 클릭
-
- STEP 03
-
로그인
(학생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 STEP 04
-
휴학신청자
(휴학신청 클릭)
-
- STEP 05
- 입력 및 저장
입대휴학
입대휴학은 입영일 20일 전부터 접수하며, 입대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한다.
취소
-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취소원은 신청후 1주일 이내에 학사운영팀에 신청한다.
-
- 입대휴학
- 입대후 귀향조치 받은자는 귀향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학사운영팀에 제출한다.
- 문의처
- 학사운영팀 76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