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 재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우리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
- 시기
- 연중 사유 발생일
방법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작성하여 본인, 보호자, 학부(과)장 확인을 필한 다음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여부를 학인한 후, 자퇴원을 학사운영팀에 제출한다.
등록금 환불(환불시에 한하며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작성)
자퇴와 관련하여 수업일수 경과분에 의해 공제 금액지급
-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재학생(수업료전액),신입생(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