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대학원 학칙 제13조 학점취득 및 시행세칙 제9장 수강신청
선수과목 이수
- 하위과정과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지정된 과목을 미 이수 한자는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 선수과목 신청자는 수강신청서 선수과목 학점란에 P로 표시한다.
- 선수과목의 인정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하며 성적표에는 P(통과), NP(미통과)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