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간대여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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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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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관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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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221
대여가능시설
- 창의관 소강당
- 낙산관 체육관
- 연구관 전시실
- 풋살장
- 상상관 체육관
강의실은 학사지원팀에 사용여부 확인 후, 정보화팀에 신청서 제출
우선대여순위
- 학교 공식행사 (수업 및 본부 행사)
- 본교 정식동아리
- 다수인원 참여행사
- 학생행사: 사용횟수가 적은행사, 우선신청 행사 (사용일이 동일한 공간의 중복신청시, 사용횟수가 적은 건을 고려 하여 우선신청자에 배정)
소강당의 경우 10인이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간 사용을 불허하고, 낙산관의 체육관 및 대강당의 경우 공식적인 50인이상의 행사에 공간사용을 허가하며, 특별한 경우(학생지원팀 허가)에는 별도 사용을 허가한다. 대여 신청인원과 달리 실제 참석인원이 상이할 경우장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타 사용관 관련한 사항은 시설물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대여절차
- 학교 시설공간 대여신청은 사용일이 속한월의 전월 첫째주에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 건에 대하여는 선신청행사와 행사일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모든 시설물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허가서를 승인 받은 경우에 사용가능(지도교수/학(부)과장 서명 필수)
전시실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졸업 전시회
- 학부(과/전공)행사: 재학생 행사 및 학부(과/전공)에서 주관하는 졸업생 행사, 외부인사 초대전
- 동아리 행사
- 개인전 :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경우는 소속학부(과/전공)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
사용기간: 매 전시 마다 1주일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다
대여신청 전 필히 확인 및 교내외 대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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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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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장소의 수업여부 혹은 장소대여 가능여부 확인(신청서에 확인)
BEAM-PROJECTOR대여(신청서에 확인)
(단, 동일한 시간에 수업이 배정된 경우 장소대여 불가) - 마이크등 기타 설비 대여 (신청서에 확인)
연구관 전시실 및 방학중인 경우의 소강당은 장소대여 시, 학사지원팀에 확인 필요없음.
- 대여 장소의 수업여부 혹은 장소대여 가능여부 확인(신청서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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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대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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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장학팀 02-760-4221(교내)
- 총무인사팀 02-760-4231(교외)
- 스쿨쉐어링 02-760-5819(교외)
학내잔류
해당자는 최소 일일전에 '학내잔류신청서(학생장학팀 방문)'를 작성하고, 학생장학팀에 제출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장학팀에서 승인받은 신청서 사본을 교내 정문경비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5인이상의 잔류만을 허가하고, 잔류기간은 1주일 단위로 한다.
신청서류는 최소 하루전 제출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당일 제출은 낮 12시 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