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7.)
| 종류 | 지급액 | 비 고 |
|---|---|---|
| 성적장학 | 수업료의 60% 이내 지급(2015.10.27) | 직전학기 학과 재학인원의 10% 이내로 8학점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되, 전공별 지급인원은 예술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재학인원이 5인 미만인 전공은 제외한다.(2006. 3.10)(2010. 12.16)(2014. 4. 8)(2016. 5. 1)(2017.2.6.) [동점자 처리기준] (2011. 4.20) 1순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백분율환산점수) 2순위 : 전체학기 성적우수자 (백분율환산점수) 3순위 :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2016. 5. 1) |
| 면학장학 (2012. 9. 1)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2010.12.16) (2015.10.27.) (2020.12.22.) |
각급 학교 전임이상 교원, 미용 관련 기관 재직자 (2015.10.27) (2016.5.1.) (2020.12.22.) (2022.2.24.) |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2020.12.22.) | 본교 졸업 또는 본교 디자인아트교육원을 졸업한 자(2020.12.22.) | |
| 수상자 장학(2019.11.7.)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2019.11.7.) | 전국규모의 각종 뷰티 관련 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수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로서 예술대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초 입학 시 1회 지급(2019.11.7.) |
| 봉사장학 | 수업료의 20% 이내 지급 (2008.12.18) (2010.12.16) (2015.10.27) |
본교의 조교 및 근로학생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급 (2014. 4. 8) (2015.10.27.) 학생모집 등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2020.12.22.) |
| 총장특별 | 폐지(2010.12.16) | |
| Beauty Art 장학 (2006. 3.10) |
폐지(2010.12.16) | |
| 교직원장학 | 수업료의 50% 이내 지급(2015.10.27) | 본 학원 교직원 본인, 직계자녀, 배우자 (임시직, 계약직, 기타는 본인만 해당) |
| 조교 | 폐지(2010.12.16) | |
| 근로봉사장학 | 폐지(2010.12.16) | |
| 외국인장학 (2008. 7) (2012.9.1)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2016. 5. 1) (2019.1.7.) |
입학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외국 국적자(2016. 5. 1)(2019.1.7.)(2020.3.25.)(2022.5.27.) |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2022.5.27.)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미달인 외국 국적자 단, 학기개시일 이전에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증명서 제출시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202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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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2015.10.27) | 학과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로가 있거나 교내외 활동 및 학과 추진사업에 공헌하는 자로(석사과정 총원우회장, 예술대학원 원우회장 등),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 자(2020.12.22.) |
| 공무원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2015.10.27)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2019.1.7.) |
| 협력기관장학 (2016. 5. 1)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2015.10.27.) (2020.12.22.) |
자매협력기관 협약을 맺은 기관에 재직중인 자 |
| 입학금 전액 지급(2016. 5. 1) | MOU협약을 맺은 기관장의 추천으로 입학한 자(2016. 5. 1) | |
| 산학연협력장학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2015.10.27.) (2020.12.22.) |
산학연으로 협약을 맺은 기관에 재직중인 자 |
| 한성가족장학 (2013. 6. 1) | 수업료 10% 이내 지급 (2015.10.27) |
본교의 각 대학원에 2인 이상 재학중인 가족 전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한성사랑장학 (2013. 6. 1) | 입학금 전액 지급 (2015.10.27) |
본교의 대학 또는 각 대학원을 졸업 후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2015.10.27) |
| 국제교류원 우수장학 (2014.11. 4) (2017.11.17.) |
입학금 중 500,000원 지급 (2015.10.27) |
본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 졸업자로 예술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국제교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2017.11.17.) |
※ 공통사항
- 장학규정에 의해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 받지 못함. 단, 봉사장학, 한성가족장학, 한성사랑장학, 국제교류원 우수 장학, 협력기관장학 중 MOU협약을 맺은 기관장의 추천으로 입학한 자에 해당하는 장학은 은 중복수혜 가능함(2015.10.27)(2016. 5. 1)(2017.11.17.)
- 본 장학규정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함(2015.10.27)
- 입학이후 재학중의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2012학년도 1학 기부터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모두 적용). 단, 면학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함.(2015.10.27)(2019.11.7.)
외국인장학은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2016. 5. 1)
면학장학 – 본교 디자인아트교육원 출신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은 2013-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함(2015.10.27)/전공관련기관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면학장학의 경우 재학기간(총 4학기)에 걸쳐 지급함. 매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변경된 면학장학제도는 2017 전기 신입학자부터 적용함(2016.5.1.)(2017.2.6.)(2020.12.22.)
한성가족장학, 한성사랑장학의 경우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2015.10.27)
국제교류원 우수장학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2017.11.17.)
협력기관장학 - MOU협약을 맺은 기관장의 추천으로 입학한 자에 해당하는 장학은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201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