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
- 재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우리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신청시기
- 연중 사유 발생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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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게시판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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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학부(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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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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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을 유학생 지원팀에 제출
등록금 환불(환불시에 한하며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작성)
자퇴와 관련하여 수업일수 경과분에 의해 공제 금액지급
-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재학생(수업료전액),신입생(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 재학생이 아래의 사유로 더 이상 우리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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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제적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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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복학제적(일반)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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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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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기간 중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으로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 학생이 2회 학사경고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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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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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적된 경우
- 시기
- 미등록/미복학 제적 : 1학기-3월 중, 2학기-9월중
- 학사경고제적 : 1학기-7월말, 2학기-1월말
- 징계제적 : 사유발생시
- 관련규정
- 학칙
-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