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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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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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액이 1,000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액이 1,000만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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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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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한도(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비교
※한성대학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한성대학교에 기부하실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 성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 병원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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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관 | 한성대학교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 |
| 공제한도 | 개인 기부자 | 근로소득금액 100% | 근로소득금액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
|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10% | |
세제혜택 비교 예시 : 총 급여액이 4,500만원인 개인 기부자가 1,500만원을 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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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4,500만원 - 1,200만원 = 3,300만원
※ 기부액(1,500만원)이 공제한도(3,300만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세액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만원 X 15%) + (500만원 X 30%)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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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근로소득금액 X 30% = 3,300만원 X 30% = 990만원
※ 기부액(1,500만원)이 공제한도(990만원)를 초과하므로 공제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 공제세액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세액공제액 = 990만원 X 15% = 148.5만원
따라서 법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보다 151.5만원 더 많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액공제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①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특별공제 :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
②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인 경우
-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
-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