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지급액 | 비 고 |
|---|---|---|
| 성적장학 | A:수업료 60% 이내 지급 B:수업료 40% 이내 지급 |
직전학기 성적상위 10%내인 자중 선정 직전학기 성적상위 60%내인 자중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백분율환산점수) 2순위 : 전체학기 성적우수자(백분율환산점수) 3순위 : 연장자 |
| 봉사장학 | 수업료 20% 이내 지급 | 본교 조교, 연구원 재직자 |
| 수업료 10% 이내 지급 | 신입생 추천에 기여한 자 | |
| 교직원장학 | 수업료 50% 이내 지급 | 본 학원 교직원 본인, 직계자녀, 배우자 (임시직, 계약직, 기타는 제외) |
| 산학연(학연산)장학 | 수업료 40% 이내 지급 | 산학연과정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지급 |
| 외국인장학 | 수업료 50% 이내지급 | 입학시 외국 국적자 단, 3학기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업료의 30% 이내지급 |
| 협력기관 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협력기관 협약을 맺은 기관 재직자 및 단체 추천자 |
| 공무원 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재직자 |
| 공로장학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 부동산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중 부동산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한성가족장학 | 수업료 10% 이내 지급 | 본교의 각 대학원에 2인 이상 재학중인 가족 전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한성사랑장학 | 입학금 전액 지급 | 본교의 대학 또는 각 대학원을 졸업 후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 |
| 국제교류원 우수장학 | 입학금 중 500,000원 지급 | 본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 졸업자로 부동산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국제교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 장학규정에 의해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 받지 못함. 단, 봉사장학, 한성가족장학, 한성사랑장학, 국제교류원 우수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함
2. 입학이후 재학중의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