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권발급
-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발급받아서 여권이미지 파일을 국제교류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한다.여권의 만기일이 프로그램종류 후 귀국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여권상의 이름철자는 모든 공식문서에 사용되므로 철자사용에 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입학허가신청서작성
- 각 대학별 입학허가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한다. 대학에 따라 Application form과 함께 기숙사신청서(Housing Application)를 작성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한다. 미국대학에서 는 영문은행잔고증서를 요구하는데 예금주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 중 한명의 것으로 한다.
-
- 비자신청
- 입학허가서가 도착하면 국가별로 요구하는 비자신청양식을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대사관을 방문한다. 입학허가서는 국제교류지원팀에 도착하면 담당자가 이메일로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수령한다. 미국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고 서류심사와 함께 인터뷰심사를 거치며 다른 국가는 서류심사만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
- 건강진단서발급
- 국가, 대학마다 요구하는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해외대학의 검진양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발급한다. 검진은 동네의원이 아닌 검진전문기관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검진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결과서양식은 미국도착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 수강신청
- 미국대학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수강예정과목을 협의한다. 해외대학에서 정식 등록하여 수강한 과목은 100% 본교인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공인정여부는 본교의 소속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판단하므로 수강신청시 전공인정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 좋다. 대학마다 교환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고 수강가능한 학점수도 제한이 있을수 있으므로 대학선택전에 참고한다.
-
- 비자발급
- 비자발급이 완료되면 비자면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국제교류지원팀 담당자에게 전송한다.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학허가서는 입국심사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
-
- 비용송금
- 수업료, 숙박비, 보험료 등 미국대학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미국대학이 정한 기간내에 늦지 않도록 송금한다. 납부비용 외 은행 송금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은행에서 발급해준 송금영수증은 반드시 스캔이미지로 저장하여 보관해 둔다.
-
- 보험가입
- 유학생에게 건강보험가입이 대부분 의무사항이다. 미국은 유학생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며 보험보상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미국대학에서 소개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가입은 학생개인납부이며 미국은 평균적으로 한화로 월 10만원 정도이다.
-
- 항공권발권
- 상대교에서 정한 도착기간을 고려, 각자 항공권 발권 후 상세도착정보를 정해진 기간내에 보낸다.
-
- 출국전 오리엔테이션
-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최종 출국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 학적유지
- 국제교류지원팀에서 파견하는 모든 프로그램참가자는 본교에서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등록금을 반드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생은 프로그램시작학기 이전에 반드시 정해진 휴복학 기간에 복학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