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제
- 목적
- 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사유 휴학을 허용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개요
-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일반휴학기간 외 휴학 할 수 있는 제도(최대 4학기)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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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창업기업의 대표(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대표* 포함)
- 창업기업 업종이 전공관련 분야(복수전공 포함)
- 창업교과목**(대학 정보공시 기준)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
* 위 항목을 모두 충족
창업대체학점
- 목적
-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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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동아리실습 : 한 학기 3학점, 최대 6학점(일반선택)
- 창업기업실습 : 한 학기 6학점, 최대 12학점(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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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동아리 실습
-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 창업교과목 1과목(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 창업기업 실습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창업기업의 대표(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대표* 포함)
- 창업교과목을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기업 업종이 전공관련 분야(복수전공 포함)
- 창업기업실습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
- 창업동아리 실습
창업장학금
- 개요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 활동하는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하게 창업활동을 수행한 학생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형)
- 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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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창업지원금 200만원]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 의무교육(온라인 사전교육 및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지원기관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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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창업강좌 이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