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배경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수행직무
- 경영의 종합진단.지도
-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ㆍ지도
-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ㆍ지도
- 상기내용과 관련한 상담ㆍ자문ㆍ조사ㆍ분석ㆍ평가 및 확인 등
추진방향
- 우수한 컨설턴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의거 학위 학력 및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
- 교육내용 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교육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
교육특징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전문컨설턴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와 교육동기 부여
교육수강자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정보처리,환경 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 또는 학력인정 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5년 이상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하여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문의
- 담당자 : GMC 교육원 대표 박종직 (T : 02-533-0017, Fax : 02-584-7489, E-Mail : gmc@gmcedu.or.kr)
- 담당자 : GMC 교육원 손금희 실장 (T : 02-533-0017, Fax : 02-584-7489, E-Mail : sgh@gmced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