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
학기 개시일(3월1일 또는 9월1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6개월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 참여기업
-
- 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참여학생
-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며,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사는 포함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접수)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및 입학추천서 1부
-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만 해당, sminfo.smba.go.kr에서 발급)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1부 중견기업만 해당, 중견기업협회에서 발급)
-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minwon.nhis.or.kr에서 발급)
-
-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추천서
-
- 재직증명서 1부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대보험 모두 가입, www.4insure.or.kr에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부 (중소기업재직 6개월 증빙자료)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으로 문의 바람
- 전화 : 02)760-5957/5657
- 팩스 : 02)760-5848
- 인터넷 홈페이지 : kscon.hansung.ac.kr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상상관 10층 1002호 2층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장학제도 및 특전
- 가. 등록금의 65% 이내에서 국비 지원 나머지 35%는 학생 본인 및 소속 기업에서 부담하되, 참여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반드시 50%이상을 부담
기업유형별 정부보조금 지원, 민감부담금 안내 기업유형 정부보조금 지원 민간부담금 기업부담금 학생부담금 중소기업 65% 지원 17.5% 17.5% 중견기업Ⅰ 30% 지원 35% 35% 중견기업Ⅱ - 50% 50% (유형Ⅰ):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유형Ⅱ): 최근결산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 입학/학업성적 상위 10% 학생에게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학생부담분의 85%~100%이내
- 정부지원은 4학기까지만 지원
우대 및 기타사항
- 우선선발 기준
-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참여자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중인 자
-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등록금 우대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각각 5% 추가 지원(최대 15%)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
- 보증보험증권
-
- 참여학생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주관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 참여 학생은 휴학 등에 따라 의무근무 종료일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연장된 기간만큼 갱신한 후 주관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신용 문제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입학취소가 발생되므로 원서접수 전 확인
모집요강
fnctId=viewer,fnctNo=180
PDF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Adobe Reader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