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대학원 학칙 제13조 학점취득 및 시행세칙 제9장 수강신청 선수과목 이수 학위과정과 다른 전공이나 학과를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선수과목 신청자는 수강신청서 선수과목 학점란에 P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