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사항
수강인원의 제한 및 폐강 안내
- 일부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과목에 대해 인원을 제한함
- 과목당 3명 이하 수강 시 폐강함
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학점기준
- 한 학기 50분을 1단위로 하여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시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 수료 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중 논문작성 없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논문작성학과 및 전공에 한한다.
-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함.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매 학기 8학점(교육대학원 6학점) 수강 신청 가능함.
- 학위과정과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장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의 선수과목을 추가 이수해야 함.
- 편입생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하지 않은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복신청 불허
- 동일 과목을 중복신청 하거나 수업 시간이 겹치는 과목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졸업이수학점 확인
- 석사 4학기 차(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원생은 3학기 차, 교육대학원 5학기 차,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5학기 차), 박사 6학기 차 원생은 반드시 성적열람용 증명서를 참고하여 현재까지 취득한 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필수학점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 신청 하여야 함.
미수강신청시의 조치
- 수강 신청 미필자는 추가 수강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수강 신청 해야 함.
일반대학원 학점 인정(타과 및 타 대학 대학원 학점 교류)
- 타 학과 교과목 수강 시에는 학사 또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타 학과 과목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하여 제출한다. 단,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9학점, 박사과정의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해당 학과(전공) 과목으로 대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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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학점교류는 협정대학교의 강좌를 이수하는 자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교류학점은 매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수료할 때까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교류학점 이수과목은 협정교에서 동일과정에 개설된 협정교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신청확인
- 기간 : 수강 신청 후 항시 가능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
- 방법 :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www.hansung.ac.kr)에 접속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수강신청 확인은 수강신청 완료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대체 함
수강신청 정정
- 기간 : 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공지사항 참조
-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
-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정정함
- 수강 신청 정정 불가 원칙 수강 신청 된 과목은 정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폐강, 합반 등의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학기 초 지정된 기간에 본인이 전산으로 수정함
기타 수강 신청 상의 문제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4장 학점, 성적
학점취득
-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 시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학위 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 과정은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단,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은 30학점)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중 논문작성 없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최저이수 학점 이외에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논문작성학과 및 전공에 한한다.
-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 가능
-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은 10학점까지 취득 가능
- 교육대학원은 매학기 7학점까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이수학점 미취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취득 가능
-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는 12학점까지 취득가능
- 학위과정과 다른 전공이나 학과를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중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