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대상
등록을 완료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자
반환 금액(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신입생 : 입학일 전까지 재학생 : 당해 학기 개시일 전까지 |
신입생 : 전액 재학생 :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단, 학기개시일 이후 자퇴 등으로 등록금 환불시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지급 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금 계산 방법 : (책정수업료 × 반환기준) - 장학금액 = 실반환액
반환 절차
- 신입생 :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으로 우선 상환함)
- 재학생 : 학과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은 자퇴신청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으로 우선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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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
- 대학원교학팀 T. 02)76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