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종합시험)
- 응시자격
- 석사학위 과정은 3학기 차 이상(교육대학원 4학기 차 이상), 박사학위 과정은 4학기 차 이상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차 이상 응시할 수 있다.
- 합격기준
-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종합시험은 전공영역 및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매 학기 1회 시행하고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으로 한다.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원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응시료를 납 부하여야 하며, 각 특수대학원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모든 대학원의 재시험 자, 불합격자는 응시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출제위원은 해당 학과장 및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종합시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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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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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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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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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신청 (3월 말, 9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