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고등교육법」 개정(21.3.23. 공포, 22.3.24. 시행)으로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한성대학교에도 인권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학생생활상담센터 성평등상담부에서 전담하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인권침해 사안 전반을 한성인권센터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한성인권센터는 한성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권의식 함양과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존중하며 자유롭고 편안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