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성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성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7.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8.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제2조 제6호의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제 4 조 (업무) 인권센터는 학내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 5 조 (인권센터장)
①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 (인권센터)
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한다.(2022.5.27.)
제 7 조 (전문위원 등)
①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이 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④ 인권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 9 조 (신고의 접수)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8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8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 또는 조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3. 신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제 12 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⑤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조사의 방법)
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2022.5.27.) (2022.12.28.)
①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사건조사를 위한 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2022.5.27.) (2022.12.28.)
② 운영위원회와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성인권센터장으로 한다. (2022.12.28.)
③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한성인권센터장과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2.5.27.) (2022.12.28.)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1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2.12.28.)
제 15 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2022.5.27.) (2022.12.28.)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2.5.27.) (2022.12.28.)
1. 인권센터의 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022.12.28.)
2. 인권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022.12.28.)
3. 그 밖에 센터의 중요에 관한 중요 사항 (2022.12.28.)
② 조사심의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2.12.28.)
1.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022.12.28.)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에 관한 사항 (2022.12.28.)
3.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2022.12.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조사심의위원 등의 제척)(2022.5.27.) (2022.12.28.) 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 등(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2022.12.28.)
1. 조사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022.12.28.)
2. 조사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022.12.28.)
3. 조사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22.12.28.)
4. 조사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022.12.28.)
제 17 조 (조사위원 등의 기피)(2022.5.27.) (2022.12.28.)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022.5.27.) (2022.12.28.)
1.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 (조사위원 등의 회피)(2022.5.27.) (2022.12.28.) 조사위원 등은 제1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2022.12.28.)
제 19 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전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3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조정절차)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2 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인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3 조 (구제조치 등)
①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 및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징계의 요청)
① 인권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제11조 또는 제23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인권센터의 조사 및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6.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전항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재심)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 26 조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7 조 (불이익 금지) 인권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8 조 (비밀유지 등)
① 인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인권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30 조 (교육 훈련의 지원 등)
① 인권센터는 교직원이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센터장은 교직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실시한다.
제 31 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27.)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