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한성대학교 인권센터에서도 인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와 같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인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UN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인권침해 유형
| 유형 |
행위 |
| 인격권 침해 |
욕설, 폭언, 모욕,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
| 평등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 자유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폭행, 상해, 기합 등),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등), 의사결정 및 의사 활동의 자유 침해(협박, 강요) 등 |
| 학습권 침해 |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자퇴 강요 등 |
| 연구권 침해 |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주제 강제 변경,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
| 근로권 침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
| 교수권 침해 |
수업, 지도 권한 침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