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 유형
| 유형 |
행위 |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 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등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