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소송 또는 비사법적 제도를 통해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 강간 |
「형법」 제297조 |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 삽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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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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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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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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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형법」 제303조 제1항 |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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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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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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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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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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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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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