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평가 목적 및 개요
수업평가 목적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수강생의 요구를 파악하여 수업의 품질 개선
수업평가 활용
- 강의 개선 기초자료 및 교육의 질 개선
- 교원업적평가 활용자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보호되며,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3-3-39]수업평가규정
수업평가 기간 및 방법
수업평가 기간
- 중간수업평가 : 매학기 9주차
- 기말수업평가 : 매년 6월 1일~6월 20일, 12월 1일~12월 20일(20일간)
수업평가는 한 학기에 중간/기말 총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됨
수업평가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무 → 수업평가 메뉴선택 → 대상과목 클릭 → 평가 후 저장
수업평가 미참여시 불이익
매 학년도 기말수업평가 미참여 학생은 성적정정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성적조회 및 이의신청/정정 불가능
미참여학생은 성적정정이 마감되고 최종 성적 확정일 이후에 성적을 조회할 수 있음
수업평가 공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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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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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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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범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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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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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강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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