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
2015학년도 이후 취득 학점은 학점포기가 불가하며, 경과 규정에 의거 2014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포기 가능.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한 학점은 학점포기 불가
신청기간
중간고사 전 일정기간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내 신청서비스 → 학점포기신청
신청대상
7학기 또는 8학기 등록한 자로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취득에 문제가 없는 자.
(초과학기생은 학점포기할 수 없음)
(초과학기생은 학점포기할 수 없음)
학점포기제한 교과목
- "F" 학점의 교과목 (Pass/Fail 교과목 포함)
- 국내 및 외국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 수강신청과목중 재수강으로 신청한 교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