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학칙에 근거한 수업연한 및 학기
한성대학교 학칙 제 6조(수업연한)
- 1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 2조기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는 수업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 9조(학기)
우리 대학의 유연학기제 : 상상더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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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학기개시일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개강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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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학기개시일은 매 학년도 9월 1일부터 (개강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