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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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공익신고(제보) 직접(제보)신고감사팀 방문, 우편
이송 및 이첩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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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고내용 검증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및 검토 -
STEP 03 신고내용 조사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지 감사 진행 -
STEP 04 처리결과 통보/종결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공익신고 방법
- 한성대학교에 신고
- 서면신고 : 감사팀 방문
- 우편신고 :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삼선동2가) 116 한성대학교 감사팀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 양식 : 공익신고서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 공익침해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