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취득
- 학생의 한 학기 학업성적은 계절학기 성적평가를 포함하여 재학 학기 성적으로 취득
- 학적부의 성적등재는 등급으로 기재하며, 학생들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학사경고
학사경고
- 1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
- 2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휴학허가 없이 수강신청을 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해당학기 ‘학사경고’를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록함
수강신청 학점제한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해당 학기 평점평균 1.75 미만)의 경우는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나, 평생지도교수 상담 후 교수학습센터의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수강신청 학점 제한이 해제 됨
문의 : 교수학습센터(02-760-5816)
학사경고 제적
- 1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2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으로서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관련규정
<3-3-2>수강신청에 관한 세칙
<3-3-4>성적평가에 관한 세칙
<3-3-4>성적평가에 관한 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