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기준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군입대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기말고사 시작일 이전까지 군입대 휴학 신청시 전액 환불
등록금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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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 교육정보 > 서식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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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학자금 및 장학 사항 확인(학생복지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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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무인 제증명 발급기 : 상상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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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등록금 환불 신청서 및 교육비 납입 증명서 제출(학사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