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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제적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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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학제적(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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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제적학습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진행
- 재학기간 중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으로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 학생이 2회 학사경고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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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적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적된 경우
- 시기
- 1미등록/미복학 제적 : 1학기-3월 중, 2학기-9월중
- 2학사경고제적 : 1학기-7월말, 2학기-1월말
- 3징계제적 : 사유발생시
- 시기
관련규정
학칙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