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공지
개인형 이동장치 캠퍼스내 운행 안내 사항
- 1운행속도 제한 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교내에서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및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10km 이하로 서행하여 긴급 사항에 대비해야 한다.
- 2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관련 안내
- 1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 2차량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도로 통행을 보장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하여야 한다.
- 3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캠퍼스내 안전운행관련 준수사항
- 1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보호구 미착용 시 통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2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3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하고 건물 내 또는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4도로에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두어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5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금지
- 6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금지
- 7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셋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 금지
- 8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착용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관련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장소는 본교 주변의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내 충전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는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 1창의관 학생식당 입구 옆 1개소
- 2우촌관 1층 우체국 맞은편 1개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주의사항
공유형 이동장치 이용시 업체 보험 가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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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