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란?
‘졸업유예'의 공식명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학칙에서 정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총족한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서 재학생태로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것
유예신청
- 유예 신청자격은 신청하는 학기에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과 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예정인 학생이어야 함. 단, 외국인 유학생은 유예신청을 할 수 없음.
- 유예 신청시기는 매 학기말 소정 기간으로 함.
- 유예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 트랙(전공) 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
-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신청하면 최대 2개 학기(1년)까지 신청/승인 가능함.
수료자, 조기졸업 신청자, 외국인유학생은 졸업유예 신청 불가 / 편입생은 졸업유예 신청 가능
유예조건
- 유예신청자 중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된 학생을 최종 유예자로 승인하므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미충족 사유에 따라 초과학기자 또는 수료자로 처리됨
- 유예자는 유예 승인기간에는 수강 신청이 불가하며, 일체의 취득학점 변경이나 전공 변경 등이 불가함.
- 유예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나 각종 교내 프로그램 참여시 별도의 참여비용을 부과될 수 있음
- 유예자는 유예 승인기간에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음
유예취소
- 유예신청 학기에는 유예 승인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으나 승인된 이후부터 유예 학기 시작 전까지는 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 단 , 취업, 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유예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 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유예취소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트랙(전공) 주입교수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육혁신처에 제출함.
- 유예 승인취소는 교육혁신처장을 거쳐 총장이 허가함
- 유예학기 시작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유예를 취소 할 수 없음
관련규정
<3-3-48>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