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란?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규 8학기 졸업사정시 아래 한 가지 경우 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때에는 최종 수료처리 되며, 미충족 조건을 충족하기까지 수료상태의 연한 제한은 없음
- 교육과정 이수체계에 따라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트랙·전공·학과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학점과 트랙·전공·학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비교과포인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규 8학기 이상자중 최종 졸업사정 결과: 수료인 학생
- 정규 8학기 이상자중 최종 졸업사정 결과, "수료"인 학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 의무가 없음
- 기수료자의 졸업사정 : 미충족한 트랙·전공·학과 졸업요건이 충족되거나 비교과포인트 충족될 시 졸업의사를 학과사무실에 알리고, 졸업요건을 제출하여야함
- 졸업요건 충족 가능으로 판단되어 매년 12월까지 의사를 밝히면, 전기(2월)졸업 심사가능
- 졸업요건 충족 가능으로 판단되어 매년 6월까지 의사를 밝히면, 후기(8월) 졸업 심사가능
트랙·전공·학과에서 매 졸업사정 시즌에 기수료생에게 개별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학과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직접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야함
학년별 수료 인정 필요 학점
| 학년 | 학점 |
|---|---|
| 1학년 | 졸업학점의 1/4이상(33학점이상) |
| 2학년 | 졸업학점의 2/4이상(65학점이상) |
| 3학년 | 졸업학점의 3/4이상(98학점이상) |
| 4학년 | 졸업학점의 4/4이상(130학점이상) |
취득학점이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학년 수료증명서 발급 가능
관련 규정
<2-1-1> 한성대학교 학칙 및 <3-3-1>학사운영규정

